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33.2.1 하중 및 하중조합

533.2.1 하중 및 하중조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하중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설계 시, 다음의 하중에 대하여 정상상태와 극한한계상태 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 및 관성 하중 고정하중 및 관성 하중은 533.1.1의 1.

“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공력 하중 (1) 공력 하중은 533.1.1의 1.

“나”에 따라 산정하여야한다.

단, 저주파수 범위 에서 바람 조건이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로터-나셀 조립체 및 타워의 공력 하중과 부유식 하부구조의 큰 병진 및 회 전 운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운전 하중 운전 하중은 533.1.1의 1의“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라.

동수역학적 하중 (1) 동수역학적 하중은 533.1.1의 1.

“라”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ISO 19904-1에 따른 파도의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해빙/호빙 하중 (1)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결빙하중은 ISO 19906을 적용한다.

(2) 결빙, 바람, 파도 또는 해류로 인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움직임과 함 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위치유지 시스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치유지 시스템 및 케이블이 해빙 하중에 노출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결빙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결빙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

기타 하중 (1) 기타 하중은 533.1.1의 1의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인근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후류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내부 및 외부 정압과 그에 따른 부력으로 인해 부유식 하부구조에 작용하는 정수력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쓰나미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쓰나미는 수면 고도의 변화를 갖는 수평해류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부유체의 거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제동(negative damping), 위치유지 시스템(station keeping system)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점성력 포함)과 함께 위치유지 시스템의 손상, 절단과 부유식 하부구조물의 흘수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2.

하중조합 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은 533.1.1의 2에 따라 조합하여야 한다.

나.

바람, 파랑, 너울 및 해류의 방향 불일치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더 큰 하중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이 방향 불일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능동식 밸러스트 또는 추진기를 갖는 위치유지 시스템 등 능동 제어 시스템이 지지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 이 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하중조합 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하중조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S C IEC TS 61400-3-2의 “7.4 설계 상황 및 하중 케이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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