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42.1.1 재료

542.1.1 재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기술기준 제109조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은 605.1.1을 준용한다.2.

기술기준 제109조에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605.1.2를 준용한다.3.

605.2 내지 605.6, 610.2 내지 610.6과 615.2는 해당하는 경우 연료전지설비에 준용할 수 있다.4.

재료는 사용조건의 온도에서 견디고, 내식성 있는 재료 또는 코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5.

고무, 플라스틱 등 비금속성 재료는 단기간에 열화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6.

도전재료는 동, 동합금,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탄성이 필요한 부분, 구조에 있어 사용하기 곤 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7.

연소배기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패킹류, 봉합재 등 밀봉재료는 제외한다.)은 불연성 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8.

석면, 폴리염화비페닐(PCB), 카드뮴을 포함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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