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42.1.2 구조
542.1.2 구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일반사항 가.
기술기준 제110조에서 “안전한 것”이란 연료전지 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에
서는 605.10내지 605.30(보일러와 관련된 부분 제외)에 규정한 구조로 되어 있고 610.53의 내압 및 기밀과 관련되는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나.
기술기준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허용응력”은 KS B 6750 “부표 1”, “부표 2” 및 ASME Sec Ⅱ, Part D Table 1A, 1B에 규정하는 수치로 한다.
다.
내압을 받는 용기구조는 610.9내지 610.29를 준용한다.
라.
내압시험은 IEC 62282-3-100(2019), “Table 3”에 따른다.
마.
기밀시험은 IEC 62282-3-100(2019), “Table 2”에 따른다.
바.
연료전지설비 및 부속설비는 넘어짐, 떨어짐 등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사.
연료전지설비는 운전 또는 유지보수 시 배출된 가스, 액체, 먼지 또는 증기로 인 한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압력기기 용기 및 관련 접합부와 부품은 의도하지 않은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3.
배관시스템 가.
배관 및 관련 접합부와 부품은 의도하지 않은 연료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내부 표면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시동, 정지 및 운전 중에 가스 배관 내의 응축된 액체나 침전물의 부식,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시 하층부에서 침전물을 배수 및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가스의 이송에 사용되는 비금속배관은 과열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액체 연료전지설비는 누출된 액체연료의 수집, 재활용 또는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 도록 시설하여야하며, 예상하지 못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받이, 흘림방지 장치 또는 이중벽을 시설하여야 한다.4.
버너 가.
연료전지설비는 버너(개질기 부분의 시동버너, 주버너 및 보조버너, 미반응가스 버너 등)내의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의 불안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시설하여 야 한다.
나.
정지 시 연료전지설비 내의 위험 가스는 안전하게 보관, 퍼지 또는 처리되어야 한다.5.
외함 가.
연료전지설비의 외함은 부품과 배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강도, 견고 성, 내구성, 내부식성 및 기타 물리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연료전지설비 외함의 시설 장소별 최소 보호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옥내 : IP 20 (2) 옥외 : IP 23 다.
환기구는 정상운전 중에 먼지, 눈 등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라.
접합부분, 환기구, 문의 가스킷을 포함하여 외함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재 료는 연료전지설비의 수명기간 동안 물리적, 화학적, 열적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거할 필요가 있는 액세스 패널, 커버 또는 절연재는 반복 되는 제거와 교체로 인해 절연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교체 시 불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교체하지 않는다.
바.
출입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액세스 패널, 커버 또는 문은 기기를 제자리 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열기 위해서는 도구, 열쇠 또는 이와 유사 한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수거된 액체를 배출하고 외부배관을 통해 폐기하거나 연료전지설비로 다시 보내 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아.
사람이 외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접근에 대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6.
회전기기 가.
회전기기는 정상 운전 상태의 압력, 온도 및 유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 야 한다.
나.
유체 입구와 출구 라인은 진동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다.
축 밀봉은 주입되는 유체와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정지 중의 동 작 온도와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