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42.1.3 밸브

542.1.3 밸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안전밸브 가.

기술기준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과압”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을 말한다.

나.

기술기준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밸브”는 제3의 요구사항 외에 605.32내지 605.37 및 610.36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가 1개인 경우는 그 배관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배관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가스의 유입을 정지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2)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는 상기 1의 “가”에 준하는 압력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그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이어야 한다.

2.

차단밸브 가.

정지, 시험, 유지보수 또는 비상상태 시 유체 흐름의 차단이 필요한 장치와 시스 템에는 차단밸브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차단밸브는 압력, 온도 및 유체 특성에 대한 정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차단밸브에 장착된 액추에이터는 주변온도와 밸브 본체에서 추가적으로 전도된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적, 유압 또는 공압으로 동작되는 차단 밸브는 해당되는 동작 에너지를 상실 했을 때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3.

연료밸브 가.

연료전지설비에 공급되는 연료는 직렬로 연결된 최소한 2개의 자동 밸브를 통과 해야 하며, 각각의 밸브는 차단밸브 및 동작 제어밸브의 기능을 갖는다.

나.

시동 보일러나 개질기 시동 버너와 같이 연료 연소기기로 직접 공급되는 모든 연 료는 직렬로 연결된 최소한 2개의 자동 밸브를 통과해야 하며, 각각의 밸브는 동 작밸브 및 차단밸브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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