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42.3.2 연료전지설비의 보호장치

542.3.2 연료전지설비의 보호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연료전지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 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출 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나.

발전요소(發電要素)의 발전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다.

연료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라.

개질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서 개질기 버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마.

연료전지의 화재나 폭발 방지를 위한 환기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2.

연료전지설비의 외함, 핸들, 그립 또는 손잡이의 외부 표면과의 접촉 또는 근접 시

고온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연료전지설비의 외함은 위험한 액체연료의 누설이 예상되는 경우 누설된 액체를 안 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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